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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사회 이슈 - 간호법이 뭔데???

간호법이란?

▣ 간호법 제안이유

-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각 직역(업무직종)별 업무범위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 해석에 따른 여러 논란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소개하고 있음.

 

 

▣ 현 의료체제의 문제점

- 의료기관 및 의사 수 절대 부족 (특히 지방 및 소아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의 경우 더 심함)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심화되면 지역 및 소득차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음.

 

-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사율이 높아 숙련된 간호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PA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는 존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선진국 사례

- 스페인은 진료를 제외 한 의사의 큰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물리치료, 상비약 처방, 가정방문간호 등)는 의사의 지시나 처방이 필요없이 각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물리치료사, 전문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PA)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SBS뉴스 – 뽀얀거탑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취재내용 발췌)

 

- 미국 등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 이외의 사람들(PA)이 간단한 지역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SBS뉴스 – 뽀얀거탑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취재내용 발췌)

 

- 해외 의료선진국의 경우 의료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증 및 꼭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의 처방 및 치료를 받지만, 노령화에 따른 케어 및 간단한 처치 서비스는 관련 보건전문가에게 좀 더 저렴하고 낮은 문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간호법에 대한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

- 의사들은 간호사들이 추후 간호사들이 스페인과 미국처럼 의사의 처방 및 지도 없이도 의료기관(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하여 의료서비스를 펼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함.

 

- 간호조무사들은 일반 동네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인건비 등의 이유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의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 없는 동네병원에서도 간호사를 꼭 채용해야 할 수도 있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해서 학력 상한을 뒀다고 주장하며,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 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 이 학력 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간호전문기관의 일정 교육(약 1년)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간호과를 졸업하게 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꼭 고등학교 만 졸업해야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 왜 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상한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2012년 국제대학에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간호조무사 양성학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이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며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고, 국제대학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걸었고, 2016년 헌재에서 '전문대 졸업자는 국시 대상자가 안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전부터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를 설립하여 그 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 그러나 지난해 지역 14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들은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자아실현을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2023. 5. 15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전문대들도 반대”기사내용 중)

 

 

▣ 다른 직역(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 현재 간호법은 해외 사례와는 다르게 오직 간호사만이 지역사회에서 보조의료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는 간호사 및 다른 직역들도 전문 교육을 받으면 보조의료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만이 그러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간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틀려지나?

-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간호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의료법의 내용을 가져왔고, 여러 자격 요건마저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실제 간호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PA(진료보조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현재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보다 매우 많은 15.6명, (간호통합병동의 경우 9.9명)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법의 제정보다는 실제 위의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법제화 하기 위한‘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앞으로 의료법이나 간호법은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나?

- 어느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노령화시대를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국민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국가와 각 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이 협력하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임.

 

[ 오산TV 이경호 기자 ]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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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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