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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37억의 58%인 79억 원 정리를 목표로 삼았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꾸준히 추진한다. 다만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공감 징수 활동도 운영한다.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텍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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