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마을버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최근 기존 운영하던 마을버스의 노후화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큰 마음을 먹고 3대의 버스를 전기버스로 변경하였으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큰 낭패를 겪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별항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이라는 문구가 2023년에 갑작스럽게 삭제가 되면서 개인사업자인 E씨는 새로 구입한 3대의 전기버스 중 2대가 대당 5천여 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형 운수업체들은 대부분 법인체로 운영되어 전기버스의 댓수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위 항목이 삭제됨으로서 2대째 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특히나 E씨가 황당하고 억울해 하는 부분은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장기간 고민하고 사업성을 따져보며 결정하고, 주문 후 바로 납품 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 개월을 기다려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데, 이렇게 주문 후 갑자기 지급기준이 변경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영세사업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각 지자체 담당자마다 소급적용 해 주는 곳과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어 더더욱 답답하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차제 담당자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사항이라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해석하여 지급 할 근거가 없다”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접한 시민 L씨는 “이렇듯 일관성 없고 예고되지 않은 업무지침 변경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면 과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잘못된 행정은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