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2020년 11월 26일(목) 제2차 정례회(제25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 1차 회의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국민의힘, 대원,남촌,초평)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2012년 6월 22일 전국 시・군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춰 개정했다.
김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사항에 따른 조항 정비와 함께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대변하는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지회장 노상은(오산대학교 교수)은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복지수요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인권 침해와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체계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업의식으로 이를 감내해 왔다”며“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