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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일 전 60일인 215일부터 선거일인 4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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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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