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야권과 일부 보수유튜버 사이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가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12일 최 후보가 경기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 선거구의 후보자였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4월15일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오산 선거구에서 4만 4834표(40.05%)를 얻어 6만 1926표(56%)를 득표 한 안민석 후보에게 패했으며,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에서는 1만 2555표를 얻어 3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2시 투표지와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이들 후보가 실제로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의해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재검표 후 선거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소송비용과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재검표 대상 용지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의 사례를 보면 소송비용 1천만원과 재검표 비용으로 약 5천여 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다.
최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