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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착한임대인 대열에 합류한다.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90필지, 임차인에 4천만원 지원
오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지난 128일부터 7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이며,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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